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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말에 '쌔운다'는 말이 있다.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박박 우기는 걸 뜻한다.

요즘 대통령기록물 '사본복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이 경상도 단어가 떠오른다. 그 쌔우는 수준이 거의 초딩이다.

어레버레버레베베베

반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모 군이 멋대로 권한을 남용하다가 아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다. 그러자 이 반장은 느닷없이 작년에 반장을 했던 졸업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여러분~, 쟤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엥? 뭐가 불법인데?"

"지가 쓰던 공책을 유출했으니 불법이에요."

"유출이 아니라, 원래 공책은 도서관에 넘겨주고 사본만 복사했다잖아."

"사본복사도 불법이에요."

"왜 그게 불법인데?"

"사본복사도 불법유출이니까요."

"사본복사가 왜 불법유출이야? 선생님(법제처)이 복사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건 몰라요. 하지만 불법이에요."

"도서관장님(국가기록원)도 사본제작을 할 수 있다고 게시해놨다가 엊그제 갑자기 지워버렸다던데, 그건 왜 그랬어?"

"몰라요, 그건 실수래요."

"그럼 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거야?"

"하여튼 불법이에요."

"아, 그래 왜 불법인지 말을 해보라니까?"

"불법이야, 불법 불법 불법 어레버레버레베베베베…."

"나, 참, 기가 막혀서."

"뭐야, 너 기가 막힌다고 했어? 기가 막히는 건 나야 나! 씨~ 두고봐, 쟤 고발하고 말거야."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쌔우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 사본을 반납하고 말았다.

"자, 자, 여깄어. 가져가. 이제 됐지?"

"그런데, 왜 이걸 이런 싸구려 포장지에 싸온 거야? 그리고 처음 이걸 담아간 상자는 어쨌어? 또 집 안에 다른 상자들도 더 있던데, 그것도 내놔."

"그 상자는 내건데?"

"안 돼, 그 안에 하나 더 남겨놨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다 내놔!"

일은 이렇게 진행돼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사본을 복사한 것이 '불법 유출'이냐는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누구에게나)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 그거요? 실수예요. 실수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것은 '지정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도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이 '제17조 제4항'이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람·사본제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아래 제18조에 나온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이 '불구하고'까지가 중요하다. 밑줄 좍 긋고 볼 것-글쓴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즉 여기서 '제17조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위의 세 가지 범위에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열람, 사본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뜻한다. 이건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조항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도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근거'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지워버렸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직접 대통령기록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아, 그거요? 실수예요. 우리 직원이 혼동해서 오기했던 거예요."

"헉! -.-;; ㅠㅠ"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봉하마을에 다녀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http://www.knowhow.or.kr


물론 사본제작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져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이지, 마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 어차피 나중에라도 사본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열람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퇴임시까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시인하고 자료를 반환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기록관과 봉하마을 사저 사이에 전용선 구축과 같은 열람편의 시스템만 갖추면 끝나는 일이다.

Posted by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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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대통령 기록물 논란의 본질은 국면전환용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2008/07/24 22:47  삭제

    서프라이즈에 독고탁님이 올린(7월20일) 봉하마을 기록물에 대한 분석글을 정리하였습니다. ────────────────────────────────────────────────── 요 약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논란 그 모두는 수단일 뿐 - 노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문제’는 이슈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수준 이하인 전두환. YS라 해도 그 기록물들을 외부로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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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7/24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하루 살아 갈라카이 기가 딱 찹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콧구멍을 두개 만들어 주셔서요 - 아멘~-..-;;

    • BlogIcon 맑음 2008/07/24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처먹은 뇌물은 추잡하였니, 추잡하지 않았니?

    • 맑음님..^^ 2008/07/2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닉네임에 맞지 않는 저질 댓글이네요. ㅋㅋ
      노무현이 뇌물을 처먹었었다구요? ㅎㅎ

      그렇다면..
      딴나라당에서 저따위 작은 일 갖고 난리난리칠까요?

      이미 뇌물사건이 있었다면
      청문회 해야 한다고 난리치고도 남았을 인간(아니었던가..ㅋㅋ)들이잖아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

      -----------------------
      전 오히려 이번 일로..
      정말 노무현시절에 비리가 없긴 없었구나 싶던데요.
      ㅋㅋㅋㅋ

      꼬투리 잡을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겨우 잡아낸거 이거니깐. ^^

      님은 닉네임부터 '흐림'으로 바꾸심이 옳은 듯~

    • BlogIcon 맑음 2008/07/24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글쎄, 노무현 그 개잡놈이 처먹은 뇌물이 추잡하였거나 추잡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죠? 어느 쪽이냐구요?

    • BlogIcon 맑음 2008/07/24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저질이라 규정하려면 어째서 저질스러운지 구체적인 지적을 하셔야지요? 노무현 그 개놈이 실제로 처먹은 적 없는 뇌물을 처먹었다고 제가 날조하기라도 하였다는 겁니까?

    • BlogIcon 맑음 2008/07/24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비단안개//
      노무현이 저지른 비리와 한나라가 저지른 비리, 노무현이 미국 똥꼬 핥는 짓과 이전 정권이 미국 똥꼬 핥는 짓, 정당한 시위에 대한 노무현의 폭력 진압과 이전 정권의 폭력 진압을 놓고 이중 잣대를 갖다 대는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아직도 답을 준비하지 못했니?

    • CSI_Corea 2008/07/25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보소. 지나가다 한수 하는데,
      책임감있게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게 좋을듯 싶소.

      차떼기당 이라는 증거는 명명백백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구려..
      어찌 이중 잣대를 가져다 대리오.
      그러니 윗분이 댁 같은 놈의 질문에 대답이 가당키나 하겠소.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면 싶소.

      그네들이 하는 짓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만으로
      진실을 가리는 만행을 매일 저지르는데
      신물이 나오..

    • BlogIcon 맑음 2008/07/25 0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CSI_Corea// 노무현 그 개잡놈이 자기 주둥이로 직접 시인한 사실이오. 본인의 자백이 있는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오?

  2. BlogIcon 3 2008/07/24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본도 사본 나름이고 복사 해 갈 페이지가 있고,
    덮어 둬야 할 페이지가 있는 거 아닌가?
    어리석은 사람들 현혹하는 당신이 오히려 더 몰지각한 사람이네 뭐..

    • 이준희 2008/07/24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 지금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사본도 사본나름이고 복사 할 페이지가 있고, 덮어둬야할 페이지가 있는거냐니?
      가져간것 모두가 노전대통령의 기록물인데 뭘 어째? 무슨 사본간의 구분이고 무슨 덮고 안덮고의 구분이야?

    • 문장훈 2008/07/24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 알바냐~무뇌중도 아니고~무슨 ~....밥은 먹고 댕기냐~글을 읽을줄 모르는 거냐~ 이해를 못하는거냐~ 아자슥 참 세상살아가기 힘들겠다~

    • 돈버느라 애쓴다 2008/07/2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대로라면 쥐박이는 지정기록물은 반납을 하든 안하든 못보게 되있다.

    • 땡땡이 2008/07/24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준희님 "노전대통의 기록물인데 뭘 어째?"라구요.
      즉 노대통령이 재임시 작성한 기록물은 노대통령 꺼니까 괜찮다는 얘긴가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강진수 2008/07/24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떙떙이//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ㅋㅋㅋ 아놔 존나 웃겨 ㅋㅋㅋ

    • 땡땡이 2008/07/24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맹글었는지도 모르남?
      글 쓸 자격도 없다.

    • 문재준 2008/07/24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얘... 바보네... 너 바보지?
      너도 딴나라당 알바 녀석이냐?

      요샌 무서워서 댓글도 속 시원하게 못 단다니까... 아 놔...드런 세상

    • 땡땡이 2008/07/25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준이 너야 말로 알바아니냐?
      바른말 할때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여...

  3. 발해사랑 2008/07/24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는 집단입니다.. 촛불집회나 쇠고기사태 형님공천 강부자내각 영남인사들 공기업 금융기업 싹쓸이 인사 이런거는 보도도 않는 조중동 신정아 3000만원 뇌물은 보름동안 온갖 가설과 소설을 써내가더니.. 이건희 삼성의 부더덕한 도둑질에는 침묵.. 촛불 민심에 눌려 엉뚱한 물타기이 여념이 없던 조중동이 노무현 기록물 건수에 요즘 거품 물고 있더군요.. 한나라당의 삽살개가 되겠다는 조중동이 망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 됩니다..

  4. 첨부터 2008/07/24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하며,,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픈가 본데, 미친 놈들이라는 소리 밖에 없다. 그리고 댓글에 악플 다는 인간들 다 똑같아.

  5. 땡땡이 2008/07/2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
    본인 스스로도 문제라고 알고 있는듯합니다만...
    형식, 내용, 절차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만 배운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법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소관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 것일 것이고...
    본인이 생산한 기록물이라도 이는 기록관에서 관리해야되는 것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자문서, 자료관(전자기록관)시스템 구축 등
    그 어느 정권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록물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분이 노대통령입니다.
    그런 업적에 해가 되지 않길 기원합니다.

    • 1 2008/07/24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 근거를 대라 2008/07/24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하게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원글 쓴 분처럼.. 근거를 갖다 대시지요. 소관 기록관에게 넘겨야 되면,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법이 어디에 있는 어떤 조항이며, 넘기는 것 누가 반대하나요, 넘기고 나서도 인터넷이나 사본 복사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것은 안된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무조건 주장만 한다면..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안된다.. 이런 말 아닌가...

    • 땡땡이 2008/07/24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당 법을 보셨는지염? 법도 안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식 또는 알바 등으로 매도하지 마세요.꼭 법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보수다 진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로 편을 가르고 그 편에 서서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그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 노대통령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린것입니다.
      이관, 열람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관에 대한 조항만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법을 보세요.
      <법>
      제11조 (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 (이관 시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실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실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실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땡아... 2008/07/24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웃기는 건... 재임시 기록물을 모두 폐기 처분하거나 싸그리 자기 집으로 가져간 장본인들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인데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 매던 인간들이 노무현이 사본 가져갔다니까 쌍심지 켜고 그런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신경쓸 수가 없다? 에이그... 원칙이란게 뭔지 시궁창에 쳐박은 인간들아. 댁들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소. 쯧쯧.

    • 땡땡아 2008/07/24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당신이 바로 그 짝이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가상하기만 하다...

      말도 안되는 모순과 논리로 여기 사람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댁처럼 멍청한 사람들만 있지 않아 보여 그나마 위안을 삼고 간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나 토론이 가능하듯...
      당신같은 비뚤어진 사고와 무식함에는 그냥 넘어가는 센스가 필요할 듯...

      ㅉㅉㅉ

    • 땡땡이 2008/07/25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분!
      어디가 무식하고 어디가 말도 안되는 모순과 논리인지 딱딱 찝어서 얘기하세요.
      비뚤어진 사고와 무식함은 당신꺼. 다 가져가세염.

  6. 쑈쑈쑈 2008/07/24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내용을 보니 한심하네요 너무 억지로 비호하는듯합니다.
    재임중 기록을 몽땅 가져가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 그리고 청와대에서 쓰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사용중인데... 자료 반납한다고 그것도 하드디스크만 달랑 떼가지고 와서 반납이라 하는데...
    그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
    정상적인 반납은 국가기록원 직원이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제대로 있는지 아님 일부 지웠는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네 멋대로 하드디스크 내용 지워가지고 입맛에 골라 기록원으로 보내는게 반납입니까 ?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쑈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반납하면 되는걸 놈현대통령이 굳이 이문제를 가지고 쑈하고 있는것은 뭔가구린게 잇는겁니다. 그리고 이지원시스템 특허 받았다하는데 특허내용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특허내용도 아닌것을 특허료 내가면서 특허받은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특허받았다면 그 특허가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만약 활용도 안된 장롱특허라면 수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쑈한거죠

    • 정말? 2008/07/2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얼마 받으세요?

    • 한심하다이녀석 2008/07/24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임중 기록을 몽땅 가져가는거 잘못된거 아닙니다....법에도 명기 되어있듯이 사본을 가져갈 수 있고, 다만 기록원을 통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이전 대통령은 구린게 많이 기록을 몽땅 파기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만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대통령도 볼 수 있게 남겼고 사본을 가져간게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자료가 아니면 뭐죠? 플로피 디스켓? 시디? 뭐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한심한 분이 계신지~

    • 2008/07/24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컴맹아 ! 원본은 대통령기록물 보관소에 다 이관하고 열람하려면 김해서 성남까지 와야만 되므로 온라인 구축될때까지 임시로 사본 해간거니까 하드디스크 반납도 필요없이 기록원 직원이 파일 삭제만 해도 충분한건데 청와대 관계자(누군지 쪽팔려 숨어있는 놈) 지시로 어거지 쓰는거야 !

    • 돈버느라 애쓴다 2008/07/24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봉화마을측 말대로 키보드랑 마우스패드까지 따로 갖다줘야 자료볼래?

    • 눈에 뭐가 씌였나 2008/07/24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으로 보장된 열람권을 제한해놓은 건 아무 문제 아니고, 자기 권리를 찾아서 열람하는 건 문제라고? 열람권 보장하는 문제.. 하루면 해결할 문제를.. 지금까지도 해결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예요...

    • 니 컴터 조또 모르는 알바지? 2008/07/24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내용물 얼마든지 알수있거든?
      중요한건 패스워드지.
      그래가지고 알바비 잘도 벌겠다.

    • BlogIcon 김성재 2008/07/24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컴맹이 꼭 아는것처럼 이야기한단말이야..
      "난 CPU 에 비스타 설치해서 리눅스 서버 돌려 해킹까지 했다" "모니터에 XP설치했다"
      내년 환갑이신 우리아버지도 하드디스크가 뭔지 아신다.

  7. 김상우 2008/07/24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의 조항 어디에도 사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재임중에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면 현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관련 자료등을 우선 반납하고(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하는 심정으로)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에 대한 확답((기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명박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등으로 )을 받으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온라인에서 너무 상대편을 익명성에 기대어 헐뜯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준이하의 글들이 등록되고 하니까 현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온라인 실명제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않고 좋게 풀어갈 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 파란늑대 2008/07/24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제처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으로 이미 가능하다는 얘기는 왜 맨날 빼먹는지 모르겠네.거참.
      법이란 것이 어떤 케이스에 대한 규정이 아닌 이상, 법의 해석이 있는 것이죠. 법과 공무를 행하는 행정부는 일명 유권해석이란 것을 함니다. 이 유관기관(법제처와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죠.
      수준이하라..참 거의 병적이시구만요. 누구든 박사급 이상 아니면, 댓글이나 달겠어요?
      당신은 이세상에 엘리트만이 발언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줄 모르겠지만, 난 엘리트가 보통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견을 구하는 세상을 바라오.

    • 김정호 2008/07/24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준이하의 글들은...
      2mb와..
      그 일당들이...
      예전 한나라당 족속들의 말들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시.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욕지거리에
      비난에
      비방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난
      일부 국민들이..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 같은 레벨로 욕지거리를 하게 되는 것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십니다..

      2mb만 사라져도 더 빨라질텐데요...^^

  8. 이민형 2008/07/24 1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국가기록원에 이메일을 보내 문의해봤었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았는데
    받은 메일을 아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쯥...

    --------------------------------------------------------------------------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민형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대통령기록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게시한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언급하신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항목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항목인데, 법령 조문 정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즉, 위 항목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요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한 동 법 제18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항목의 마지막 줄에 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4. 위 내용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5. 다시 한번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에 관심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031)750-2149, 강호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란늑대 2008/07/24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3번 내용에...
      참 많이 듣는 단어가 나오네요..오해라...역시 오해.

      3번의 본문 내용,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법조문이란 것은 항상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고, 각 케이스에 그 것을 법의 원리와 취지등에 맞게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법해석인데. 뭔 빌어먹을 오해란 말이여. 18조가 없다가 갑자기 쏙 들어가버린 모양이군. 딸랑 25조로 되있는 법조문에, 참 가지가지 한다.

    • 땡땡이 2008/07/24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BlogIcon 김주완 2008/07/24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18조에는 '17조 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7조 4항과 18조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 땡땡이 2008/07/24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제18조는 제17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은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18조는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조항이죠.
      즉 소관 기록관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노대통령 제직당시(2007.04.27.)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열람을 하지 못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든 조항이죠.
      핵심은 열람의 편의를 기록관에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강상협 2008/07/24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사본을 가져갔다 반납한게 아니고 원본을 가져갔다 파기했고 사본만들어둔걸 반납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본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BlogIcon 김주완 2008/07/24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와대의 원본은 원래 파기하도록 돼 있고요.
      사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국가기록원에 이관도 했고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사본 한 부를 더 제작하여 가지고 있었던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땡땡이 2008/07/24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본 파기라.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염. 폐기는 절차에 따라 해야하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했을때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생산한 문서중 가장 하찮은 문서가 1년입니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든 문서가 보존기간이 0년이겠습니까?

      제13조 (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상협 2008/07/24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주완님 신문엔 분명히 노대통령이 원본 반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파기했더고 하는데요 그부분은 본인이 인정한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양쪽 주장들이 다 무리한것같긴하지만 댓글 다시는분들도 너무 감정에 치우치시고 객관성이 좀 부족하신듯...

    • 조영봉 2008/07/24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상협님 아마 중앙 아니면 동아같은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문에서 익명의 관계자에 의해 청와대 원본HDD를 가졌다는 기는 보셨는지? HDD회사와 시리얼 넘버가 다른데, 국기원에서 봉하마을에 갔을때 확인도 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청와대 서버에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복구했다는 기사는 보셨는지? 조금 뒤에 관계자보다 높은 고위 관계자는 확인된 것 아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신문의 기사가 절대로 객관적이고, 또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도 있었는데, 봉하마을 서버가 해킹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트웍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것이라고 밖에는...봉하마을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니, 그것에 전지기록물을 볼수 있게 해두었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는 분당에 있는 데이콤에서 설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직 기록물은 서버는 인트라망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볼수 일도록 구축되어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접속할려고 해도 접속할 수 없는데, 이것도 청와대 관계자가 해킹 운운했는데, 혹시 신문에서 보셨나요?

  10. 이은희 2008/07/24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 어떻게 지손에 권력이 있다고 저리도 안하무인일 수 있는 것인지요. 이명박정권과 그 정권에 아부하느라 거짓을 종용하는 무리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천벌을 받아야합니다.

    • 땡땡이 2008/07/24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이 지지한다고 모두가 옳다고 보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보란 내가 속하지 않은 조직이던 그렇지 않던가는 상관없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소수의 의견이라도 피력하는 것입니다. 전 뉴라이트도 알바도 명빠 컴맹도 아닙니다.

  11. ㅇㄹㅋ호 2008/07/24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시끄럽고 명빠 컴맹들은 닥쳐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12. 2008/07/24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어봅시다. 그 기록물을 카피해간게 뭐이 그리 못마땅한데? 뭐가 그래 겁시나는데? 청와대가 할 일이 그래 없드나? 참..자신 앤가이 없나싶다

  13. 명박퇴진 2008/07/24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
    여기 악플다는 인간들 신경쓰지마세요.
    원래 말로해 알아 쳐먹는 인간들이 아니니...
    아무리 쉽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애초에 틀린 인간들.
    얘내들은 오직 하나 공산당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성이 마비되어버려 분노만 들끓거든요.

    • 땡땡이 2008/07/24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퇴진님 이런 글을 여기에 남기고 싶은가염?
      당신같은 사람이 쥐박이 추종자와 같은 부류에 사람입니다.

  14. climacus 2008/07/24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땡땡이 국가기록원이나 이명박정부에서도 할말은 없어보이는데요.
    그들이 법절차를 지켜서 인수인계를 한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도 필요없다고 버리기까지 했었는데
    게다가 법절차가 법의 본질은 아니잖습니까? 노무현이 잘못한건 절차상의 문제지 법자체를 무시한것은 아니고 역대대통령중에 이런 기록을 남긴것도 노무현밖에 없는데 그전의 대통령들의 법자체를 어긴것들에 대한 면면들을 보면 그리고 현정부의 나아가는 법자체를 무시하는 성향들을 보면 절차때문에 노무현이 무슨 큰죄를 진것마냥 말씀하시는 님을 보면 노무현은 잘못하고 있고 현정부는 법자체와 절차또한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보여서 물타기로 오인한 소지가 많습니다.
    님의 리플은 더 나쁜놈들의 법자체를 무시한 면면은 보지 않고 오직 노무현에게만 촛점을 맞춰서 잘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추후로도 노무현에게 적극지원할것같지도 않아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절차정도는 서로에게 유감표시하는것으로 끝내는게 좋은것 같은데 노무현에게 볼권리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법적인 소송을 걸겠다는건 결국 다른 목적이 있다는것으로 밖엔 안보이지 않습니까? 소고기수입조차도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정부내에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토달지도 않고 문제삼지도 않는데 원래는 소고기 수입을 하기위해선 2주간의 유예기간을 지키기로 했었는데 3일만에 했던것처럼 그것을 누가 법적책임을 진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노무현이 만든 기록물과 만들어낸 이지원시스템을 절차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법적책임을 몰면서 언론에 집중시키는건 물타기를 하기위한 다른 목적이 더큰 행위로 밖엔 안보이는데요. 만일 정부나 검찰 국가기록원이 님이 말하는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을 수호하고(법절차역시) 정당한 법준수행위를 보여왔고 보여갈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집단에게 법절차를 못지켰으니 노무현의 모든권리를 포기해야한다는건 문제가 많은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땡땡이 2008/07/25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국가기록원으로 불려지는 군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기도 첨인것 같습니다. 전엔 사람들 생각이 어렇구나 하면서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더이상 이 페이지에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논란의 대상인지는 없는 댓글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다시 방관자가 될테지요.
      암튼, 지금의 논쟁은 기록물이며 다른 것은 그와 관련된 곳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이곳은 소고기 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이 불법이며 어떤 것이 노무현의 모든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15. 김정호 2008/07/24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만 사라지면..

    우리들이 쓸데없이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댓글로 장난이나 치고 앉아있지는 않았겠죠.

    모두들 자신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2mb만 없었어도.

    촛불문화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불쌍한 전경들이나, 불쌍한 어르신들께서 촛불문화제 때문에 골치아플 일도 없었을 겁니다.


    2mb만 없었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점차 공고해졌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촛불문화제에 나온 학생들에게, 그들의 본분인 공부를 하라고 계도할만한

    명분을 가지지 못해 죄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2mb는 사라져야 할 존재임이 확실할 것입니다....

    ps. 제가 어떻게 하면 2mb를 가능한한 빨리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요~~~

  16. 국민은 관심없다 2008/07/24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기원이 없을땐 법제처에 유권해석의뢰가 타당성이있을지라도 국기원이 설립된후는 국기원을 따라야지. 따르지도 않을 기관을 만들어 놓은건 전대통령 자기얼굴이 침뱉는격이고.. 복사를 하더라도 국기원에 복사를 의뢰하는게 맞는거구 그복사본을 내주는것도 국기원에서 할일이지 지가 대빵이였다고 뭐든지 지맘대로 하는법은 지가 조폭이란것 밖에 않되.. 다 돌려주고 프로그램이던지 서버든지 국가예산으로 해달라고 하는게 맞고 자비로 시스템구축했다고 우기는걸 보면 국정운영자로서 가난하거나 파탄난 나라살림을 했다고 자인하는짓이지.. 국기원을 만든사람으로서 국기원방침에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사람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대하는꼴은 후대의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않은모습이다..기록남겼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을 운용할건가에 관심을 가져야할때...

  17. BlogIcon 맑음 2008/07/2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지 못하는 분야를 놓고 함부로 발언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테니 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ㅡ
    설령 노무현 그 개놈이 한 짓이 정당한 짓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절차 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지위라는 겁니까?

    • 초롱 2008/07/24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행사를 맡고 있는데
      절차를 지키며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 논리라면 FTA 반대하는 사람들
      차도에서 시위하면 안돼고,
      해지면 모여 시위하면 안돼죠?

    • BlogIcon 맑음 2008/07/25 0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데, 대츨증도 만들지 않고 대출 수속도 밟지 않고 그냥 슬쩍 가져갈 수 있던가요?

    • 초롱 2008/07/25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도서관에 책을 기부했습니다.
      내가 정한 기간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지만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보여준다고 하여
      내 일기장도 도서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년동안은 못보여 주겠다 하여
      내 일기 한 부 복사하고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도서관의 책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였고
      누구나 대출할 수 있지만
      노무현의 기록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 노무현 딱 한 사람만 모두 볼 수 있는 기록물이죠.
      그런 노무현의 업무기록과 책을 비교하다니...

    • BlogIcon 맑음 2008/07/25 0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그 개놈이 그런 조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면 그 개놈은 국고를 가지고 자기 개인 자료를 작성했단 말입니까?

    • BlogIcon '맑음' 너 입조심해라 2008/07/25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닉네임은 맑음인데 내뱉는 말은 완전 똥물이군.

    • BlogIcon 맑음 2008/07/25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놈 아가리나 곱게 놀리려무나.

    • 토마 2008/07/25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맑음씨..어줍지 않은 논리로 떠들도 욕도 함부로 합니다만 그 자유..누가 준것인지 압니까? 아마 그 알량한 자유를 구속받으면 지룰 발광을 할 사람이 맑음이라는 허울을 쓴 당신입니다. 그 자유를 구속할 사람은 바로..그 작고 꼬리가 긴 짐승처럼 생긴 그 사람입니다.ㅎㅎ 당해봐야 정신을 차립니까? 못배워서 무식한게 죄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대가 가져야할 자세입니다. 그 짐승처럼 주댕이만 나불 거리지 말고요.

    • BlogIcon 맑음 2008/07/25 0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마// 가소롭군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들을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 노무현 그 개놈의 대통령 하사품입니까? 국민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획득한 자유인 줄 아는데요?
      국민이 스스로 획득한 것까지 노무현 그 개잡놈의 공로로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려는 모양이지요, 당신은? 먼저 그 노예 심리부터 버리고 나서 다른 이에게 뭔가 나불거리시지요.

  18. chfhd 2008/07/24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는 개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무유기해도 되지만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은 그냥 묵묵히 절차를 지키며
    국가가 언젠가 해줄 것이란 희